조부모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역별로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신청 자격
- 해당 지자체(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맞벌이 또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함
-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부모가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 부모가 질병·장애·입원 등의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아동 신청 자격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 연령 제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24개월4~8개월 이하(2~4세)
-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조부모(돌봄 제공자) 신청 자격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일부 지역은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지역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예: 70세 이하)
-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돌봄이 가능한 경우
- 매월 일정 시간(예: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필수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지원 가능 (지역별 차이 있음)
-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기타 유의사항
-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 신청 불가
-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 지원 돌봄 서비스와 중복 신청 불가
- 부모·조부모·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동일 지역이어야 하는 경우 있음
- 조부모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 중단될 수 있음
조부모 돌봄수당은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