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2 종류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청년월세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오니 신청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구분신청방법
국토부 월세지원금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
지자체 월세지원금시/군/구청 홈페이지

1.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24년 신청) 1989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생
  •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지원자는 제외됩니다.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대리 신청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청년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현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5.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상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서비스 일정은 일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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