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및 비허용 품목과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사용 시 미성년자와 지역에 따라 사용제한되는 가맹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차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말 그대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자격조건을 확인 후 아래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사용처는 공연, 영화, 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 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배구) 등 문화생활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소규모 가맹점 방문 시 이용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폐업, 업종변경 등으로 현재 정보와 달라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박, 문구, 체육사 등 소규모 가맹점은 방문 전 사전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음에서 지역별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에 접속합니다. 사용하기> 온라인 가맹점 선택> 검색
원하는 품목을 검색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를 검색하시면 아래 가맹점이 나옵니다.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예술, 여행, 체육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로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는 발급지원사업입니다. 단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이 지나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는 몇 가지 변화와 개선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2024년 기준)
- 사용 가능 분야: 문화, 예술, 체육, 여행 관련 서비스
- 사용처 확대: 전국의 주요 문화 시설, 온라인 플랫폼, 체육 시설 등
- 추가 혜택: 일부 지역에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제공
특히, 올해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이 확대되어,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종료일(2024.12.31.)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되니, 발급 받았다면 아낌없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자격요건
문화누리카드의 자격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6세 이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포함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이러한 대상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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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 생계 및 의료,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 확인하기 |
차상위계층 |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급 부가연금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문화누리카드 유의사항
-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 온라인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아니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 상품의 예매 시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잔액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 이용이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호텔, 모텔, 리조트) 및 온라인 숙박플랫폼(여기어떄, 야놀자, 아고다 등)에서 결제불가
- 리조트, 호텔 내 입점된 테마파크, 워터파크, 전시, 온천(목욕탕) 등도 함께 결제 제한될 수 있음 (합산 시 대표카드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문화누리카드는 반드시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 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은 안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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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
관광 | 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 국내 여행사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
체육 | 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으로 식음료와 생활잡화, 교육, 의류, 담배, 유가증권류입니다. 직접 명시하지 않은 업종·품목의 문화누리카드 이용(구입) 가능 여부는 본 지침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업 목적 및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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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 (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
생활 | 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생활소모폼 : 치약, 칫솔, 샴품,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하점 (ex. 수퍼마켓, 다이*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
교육 | 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
의류 : 품목 –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유가증권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족 상품권(쿠폰)
이상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본인충전금 충전방법
문화누리카드 국가 보조금을 소진 후 계속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본인 충전금으로 충전하면 됩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