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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말 그대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자격조건을 확인 후 아래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로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사용처는 공연, 영화, 전시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 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배구) 등 문화생활 여행, 체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 시 주의사항

다음에서 지역별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에 접속합니다. 사용하기> 온라인 가맹점 선택> 검색


문화누리 온라인 가맹점 찾기



원하는 품목을 검색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를 검색하시면 아래 가맹점이 나옵니다.


문화누리 온라인 가맹점 찾기2



문화누리카드 혜택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예술, 여행, 체육분야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로 1인당 연간 13만 원을 지원하는 발급지원사업입니다. 단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업종료일이 지나면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화누리카드에는 몇 가지 변화와 개선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2024년 기준)
  • 사용 가능 분야: 문화, 예술, 체육, 여행 관련 서비스
  • 사용처 확대: 전국의 주요 문화 시설, 온라인 플랫폼, 체육 시설 등
  • 추가 혜택: 일부 지역에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제공

특히, 올해는 디지털 플랫폼 사용이 확대되어,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예약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자격요건

문화누리카드의 자격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입니다. 6세 이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을 포함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이러한 대상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확인하기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급 부가연금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저소득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반드시 카드를 발급한 본인이 사용해야 합니다.
  •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내 서점, 지정된 ‘문화누리카드 온라인가맹점’이 아닌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아니므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철도, 고속버스 등 여행 상품의 예매 시에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 잔액 확인 후 이용 바랍니다.
  •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플랫폼 등) 이용이 불가합니다.
  • 오프라인(호텔, 모텔, 리조트) 및 온라인 숙박플랫폼(여기어떄, 야놀자, 아고다 등)에서 결제불가
  • 리조트, 호텔 내 입점된 테마파크, 워터파크, 전시, 온천(목욕탕) 등도 함께 결제 제한될 수 있음 (합산 시 대표카드로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구분내용
문화도서 :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음악 :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화 :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전시 :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 지역축제,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관광교통수단 :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 항공사, 여객선,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 국내 여행사
관광명소 :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숙박 :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스포츠관람 :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문화누리카드 비허용 업종 및 품목


구분내용
식음료식료품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식당 및 카페 : 식음료 판매를 위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
(ex.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생활품목)
일상용품 :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물품, 장식품, 기호품 중 비공예품*(공산품)
*주문자의 위탁을 받아 별도의 디자인·기획과정 없이 단순 제조된 생산품(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품, 단순OEM)
생활소모폼 : 치약, 칫솔, 샴품, 린스, 비누, 휴지,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침구류 : 이불, 쿠션 등
전자제품 : 전자제품 일체
의료보조기구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업종)
잡화점 :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잡하점 (ex. 수퍼마켓, 다이*등)
이미용업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이벤트대행업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교육교구 : 교구, 과학기구 등 학원·교습소 등
교육기관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의류 : 품목 – 의류 및 신발류 일체(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류 포함)

담배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일체 가맹점 등록 불가

유가증권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족 상품권(쿠폰)






이상 2024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본인충전금 충전방법

문화누리카드 국가 보조금을 소진 후 계속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본인 충전금으로 충전하면 됩니다. 다음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충전금 충전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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